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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문화, 제도

필리핀의 권력구조

by 필프로 2023. 4. 14.

많은 면에서 미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필리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그러나 임기 4년에 1번 중임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 대통령제이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제가 있는 것은 같으나, 미국의 경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동으로 부통령 후보도 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투표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사이에 정책 운용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인 필리핀은 대통령의 힘이 절대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22년에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새 대통령으로는 1970년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전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애칭, 실제 이름은 페르디난드 봉봉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 말이 많았던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 후보로 나와 당선되었다. 봉봉 마르코스와 사라 두테르테는 서로 전략적으로 연합하여 이번에는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번에 사라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밀약 아닌 밀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의 의회제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 양원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고 임기는 6년인데 반해 필리핀은 임기가 6년인 것은 같으나 주별로 뽑지 않고 전국단위 선거로 진행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24명이 선출되고 1회 중임가능하며, 3년 마다 12명씩 교체된다. 필리핀의 상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결정권, 법률안 제안권, 계엄령 연장 및 취소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 3(미국 2)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할당하여 인구 25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각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의 하원 선거구 수는 약 250개이며 비례대표 의원을 합하여 약 300명 내외의 의원 수를 가지고 있고, 하원 의원 선거는 매 3년 마다 치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