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필리핀 민사소송에서 Affirmative Defense는 왜 Answer에 반드시 넣어야 할까?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28. 10:00
필리핀에서 민사 Complaint를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응은 보통 이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을 전부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nswer에 단순히 “Defendant denies all the allegations.”(“피고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부인합니다.”) 라고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한 denial, 즉 부인과 별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Affirmative Defense입니다. Affirmative Defense는 원고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유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1. Denial과 Affirmative Defense는 ..
-
필리핀 민사소송에서 Jurisdiction과 Venue는 왜 구별해야 할까?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26. 10:00
필리핀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앙헬레스에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앙헬레스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서에 “Any action shall be filed exclusively in Makati City.” 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사건 종류에 관계없이 마카티의 아무 법원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Jurisdiction과 Venue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Jurisdiction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 Venue는 재판이 이루어질 지리적 장소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Jurisdict..
-
필리핀 법원의 TRO와 Preliminary Injunction은 어떻게 다를까?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24. 10:00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한다거나,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점유를 변경하려 한다거나, 계약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행동을 당장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에서 나중에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그리고 Preliminary Injunction 입니다. 두 제도 모두 최종판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1. TRO는 긴급한 임시정지에 가깝습니다TRO는 이름 그대로 Temporary, 즉 일시적인 Restraining Order입..
-
필리핀에서 내 물건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 Replevin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22. 10:00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개인거래를 하다 보면 돈이 아니라 물건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사업용 기계나 장비를 상대방이 계속 보관하는 경우,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상대방이 특정 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할부계약이나 담보관계에서 차량이나 장비의 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히 물건 가격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의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민사절차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제도가 Replevin입니다. Replevin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personal property, 즉 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
-
필리핀에서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을 수 있을까?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20. 10:00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나중에 집행할 만한 재산이 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소송 전에 재산을 먼저 묶어둘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민사절차에는 Preliminary Attachmen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본안판결 전에 일정한 요건 아래 상대방 재산을 attachment하여,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해 두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1.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안 갚고 있으니, 바로 재산을 묶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Preliminary Attachment는..
-
필리핀에서 판결을 이겼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18. 10:00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Defendant shall pay Plaintiff…” 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판결 집행 문제가 생깁니다. 1. 먼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판결이 final and executory, 즉 통상적인 불복 가능성이 끝난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봐야 합니다.항소기간이 남아 있는지Motion for Reconsideration이 제기되었는지상급심..
-
필리핀 민사재판의 Pre-Trial에서는 무엇을 할까?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16. 10:00
필리핀 민사소송에서 Complaint와 Answer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매우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re-Trial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절차를 단순히 “기일 잡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Pre-Trial에서는 이후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1. Pre-Trial의 핵심은 쟁점 정리입니다민사소장에서 원고가 많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끝까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라면 다음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액을 다투는지일부 변제가 있었..
-
필리핀 민사소송에서 Answer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Default 핵심 정리민사·계약·금전분쟁 2026. 8. 14. 10:00
필리핀에서 민사소송의 Summons와 Complaint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Answer 제출기한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Answer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법원에 피고를 Default 상태로 선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피고는 Summons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30 calendar days 안에 Answer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1. Default는 단순한 ‘결석’이 아닙니다Default는 단순히 재판에 한 번 나오지 않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Answer를 제출해야 하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