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체포영장3 필리핀에서 사법기관(경찰 등)에 의한 구금 : 임의동행 과 영장없는 체포 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2025. 4. 4.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2). 체포영장(Arrest Warrant) 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2025. 3. 7.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202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