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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사업4

필리핀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민법상 재산상의 권리는 물권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고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물권에 인정되는 우선적 효력 때문입니다. 우선적 효력이라 함은 동일물 위에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중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어떤 건물에 대해 소유권과 임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예컨대, 임차인 A가 어떤 건물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B에게 건물을 팔.. 2025. 4. 2.
BIR(국세청-세무서)과 회계사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이다. 마닐라에 BIR 본청이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Branch(지역 세무서)가 있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세금(국세이건 지방세이건)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BIR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필리핀 직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회계사(Accountant)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 사업주들은 개인 사업체이던 법인 사업체 이던.. 2025. 2. 28.
필리핀의 부동산 – 건물 임대차 필리핀에서 사업장을 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건물 임대차를 한국과 비슷하겠지 하고,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 가는 큰 낭패를 경우가 많아서 본 편에서는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물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클락, 앙헬레스)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2025. 2. 28.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본, 인력,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등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현지 언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현지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면 그 미국인에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안 다음에 한국에서의 사업에 도전하라고 할 것이다. 이 곳 필리핀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필리핀에 와서 작던, 크던 사업을 하려는 한국사람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안되..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