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리핀영장2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2). 체포영장(Arrest Warrant) 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2025. 3. 7.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