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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사람2

필리핀의 자국민 보호법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국민 보호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에는(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국민 보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된 여러 법률속에서 자국민의 영업권이나 노동권,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인들로 부터 자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시 일정규모의 법인의 경우.. 2025. 4. 7.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본, 인력,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등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현지 언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현지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면 그 미국인에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안 다음에 한국에서의 사업에 도전하라고 할 것이다. 이 곳 필리핀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필리핀에 와서 작던, 크던 사업을 하려는 한국사람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안되..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