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국민 보호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는(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국민 보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된 여러 법률속에서
자국민의 영업권이나 노동권,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인들로 부터 자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시 일정규모의 법인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이 소매업을 금지하며,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금지하고, 국제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필리핀 선생님을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규정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규정들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 모든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일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고, 필리핀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무죄이고,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이 무조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해야 할 거 안하고, 안해도 될 거 하고, 법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명백한 증거도 인정안하고, 증거 조작하는 식으로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필리핀사람과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관계에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국민과 외국인의 관계에서 자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자국민 보호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존재한다면 현대의 글로벌한 사회에서, 적어도 법적으로 만이라도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필리핀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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