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재판4 필리핀의 사기죄 Estafa(에스타파) 1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제315조 필리핀의 사기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망행위의 의미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타인을 속여서 그에 기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을 교부받는자가 교부하는자에 대해 기망행위.. 2025. 4. 11. 필리핀의 자국민 보호법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국민 보호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에는(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국민 보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된 여러 법률속에서 자국민의 영업권이나 노동권,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인들로 부터 자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시 일정규모의 법인의 경우.. 2025. 4. 7.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필리핀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의 영토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필리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지주의"와 더불어 "행위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 "속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았을 지라도, 그 행위가 한국 형법에 위반되는 .. 2025. 3. 28. 필리핀에서 체포 후의 보석 제도 필리핀의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말해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는 현행범으로서 범죄를 실행하는 그 현장에서 또는 범죄실행 직후에 체포되는 경우, 검사의 조사(Inquest)를 통해 검사가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배정된 이후 기소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전환이 되며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고 또한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한 후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가 있은 후에 그 영장에 의해서 피고소인은 체포, 구속되어 유치.. 2025.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