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경찰5 필리핀의 자국민 보호법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국민 보호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에는(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국민 보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된 여러 법률속에서 자국민의 영업권이나 노동권,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인들로 부터 자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시 일정규모의 법인의 경우.. 2025. 4. 7. 필리핀에서 사법기관(경찰 등)에 의한 구금 : 임의동행 과 영장없는 체포 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2025. 4. 4. 필리핀에서의 고소, 고발 필리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없으면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폴리스 스테이션(Police Station)인데, 범죄의 신고나 형사고소는 보통 이곳에서 이루어 집니다.폴리스 스테이션을 방문하게 되면,고소장(Complaint)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경찰관은 사건기록부 (Blotter)에 사건개요를 기록합니다. 사건의 고소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을 방문하여 목격자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초동수사보고서(Initial Repor.. 2025. 3. 10.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2). 체포영장(Arrest Warrant) 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2025. 3.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