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형사재판3 필리핀의 사기죄 Estafa(에스타파) 1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제315조 필리핀의 사기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망행위의 의미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타인을 속여서 그에 기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을 교부받는자가 교부하는자에 대해 기망행위.. 2025. 4. 11. 필리핀에서 사법기관(경찰 등)에 의한 구금 : 임의동행 과 영장없는 체포 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2025. 4. 4.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필리핀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의 영토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필리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지주의"와 더불어 "행위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 "속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았을 지라도, 그 행위가 한국 형법에 위반되는 ..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