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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문화, 제도

필리핀의 바랑가이 시스템

by 필프로 2025. 3. 14.

 

고대 필리핀 사회의 통치형태는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에 의한 지배체제 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통치조직의 단위가 되는 부족의 형태를 "바랑가이(Barangay)라고 하고, 족장을 "다투(datu)"라고 불렀습니다. 다투는 최고의 행정권자, 입법관, 재판관이었으며 군사적 지배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랑가이는 현재도 필리핀 지방행정의 최소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자치기구로서존속되고 있으며, 현재 약 42,000 여개의바랑가이가 필리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바랑가이의 업무로는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에서 행하는 주민 행정, 복지에 관한 업무에 더하여, 일정한 법위내에서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바랑가이의 "화해",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어서 나름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랑가이 캡틴" 이라고 불리는 바랑가이의 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3년에 9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바랑가이에 이와 같이 제한된 사법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단순폭행이나 절도 같은 형량이 적은 경미한 형사사건들과, 소액의 민사사건들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행정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며,한편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가있습니다.

바랑가이에 "화해", "조정" 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금지되며,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한국인이 바랑가이에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피고소인으로서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영어나 타갈로그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랑가이의 캡틴이나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필리핀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통역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지 사정에 밝은 한국인을 통역으로 신청하여 같이 절차를 진행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변호사가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바랑가이 캡틴이나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굳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은 비법률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랑가이 조정위원회의 "화해" 나 "조정" 등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는 곧 판결과 같은 효력을같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바랑가이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