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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부동산3

필리핀의 부동산 - 임차료(차임) 1) 차임의 구성 차임은 "임대차에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리핀에서 이 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보증금, 월세, 유틸리티 디파짓, CUSA 등이 포함됩니다.​보증금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대체로 월 차임의 2달치나 3달치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한 주택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월세의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월세는 임차물의 사용댓가로서 매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택은 대체로 1개월에서 3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지급을 하고, 상.. 2025. 3. 26.
필리핀의 부동산 - 건물의 전대차(Sublease)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꾸미기 위해 건물전체 또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빌리게 됩니다. 이를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 임대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건물 임차라고 합니다. 이를 합쳐서 건물 임대차라고 하고요. 따라서 건물주는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영어로는 임대차를 Lease, 임대차 계약을 Contract of Lease(컨트랙트 오브 리스), 임대인을 Lessor(레썰), 임차인을 Lessee(레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자기가 건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또는 이용하는 중간에 자신의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을 우리나라에서는 전대차 계약.. 2025. 3. 21.
필리핀의 부동산 – 건물 임대차 필리핀에서 사업장을 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건물 임대차를 한국과 비슷하겠지 하고,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 가는 큰 낭패를 경우가 많아서 본 편에서는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물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클락, 앙헬레스)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