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임의동행1 필리핀에서 사법기관(경찰 등)에 의한 구금 : 임의동행 과 영장없는 체포 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