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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

필리핀의 사기죄 Estafa(에스타파) 1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제315조

by 필프로 2025. 4. 11.

필리핀의 사기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망행위의 의미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타인을 속여서 그에 기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을 교부받는자가 교부하는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고 그에 의해 금전을 교부받지 않는 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돈을 갚을 의도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거나, 돈을 빌려서 사용하려던 용처를 속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리핀의 사기죄(Swindling, Esfata)는 우리나라가 형법 347조에서 사기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과 달리 필리핀 형법(Revised Penal Code) 제315조에서 제318조까지 어떤 행위들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저를 흐르고 있는 기본원칙은 역시 기망행위 존재이며, 사기죄를 구성가는 개별행위에 대한 신뢰 및 위탁 관계의 남용이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형법 제315조 상의 사기죄 행위들을 보면,

 

첫째로 "물건을 인계할 의무 있는 자가 목적물의 구성, 양, 질 또는 가치를 변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예컨대, 1000장의 벽돌을 납품해야 하는 자가 900장만 납품하는 경우, 또는 벽돌의 구성하는 자갈, 모래, 시멘트의 구성비율을 변경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런 행위들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물건을 인계하거나 반환해야 할 채무에 따라 수령한 금전, 물품 혹은 개인재산을 타인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금전 등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예컨데 사업상 사용한다고 돈을 빌린 후에 빌린돈을 도박에 사용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경리가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등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우리법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필리핀 형법에는 우리법의 횡령, 배임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고, 이런식으로 사기죄의 영역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피해자 측의 서명이 백지위임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 또는 제3자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란에 서명을 기재한 경우", 예컨대, 계약서상에 일방의 이름을 공란으로 해 놓은 경우, 그 공란에 자신을 이름을 넣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허구의 이름 또는 권한, 영향, 자격, 신용, 대리인, 사업 또는 가장거래 기타 유사한 위장을 하는 경우" 예컨대, 가짜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음을 위장하는 경우 등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 기술이나 사업의 양, 상태, 무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여섯째로 "정부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척 하는 경우",

 

일곱째로 "수표에 지난 날짜를 기입하거나 수표의 가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의무 있는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와 수표의 발행인이 은행, 수취인, 소지인으로부터 계좌의 잔고부족으로 수표금액의 지급이 거절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여덟째로 "호텔, 여관, 식당, 기숙사, 하숙집 혹은 아파트음식, 다과 또는 비치물을 소유자나 관리자를 기망하여 대가의 지불없이 영득하거나, 사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호텔, 여관, 식당, 기숙사, 하숙집 혹은 아파트에서 외상거래를 하거나, 음식, 다과, 비치물에 대한 외상거래 또는 대가 없는 영득 이후에 이를 가방에 넣거나 은밀히 제거하는 경우"

 

아홉째로 "기망으로 타인의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

 

열번째로 "도박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기성 수법에 의지하는 경우"

 

열한번째로 "법원기록, 사무파일, 문서 기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은닉, 삭제하는 경우"

 

등의 행위들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