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의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말해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는 현행범으로서 범죄를 실행하는 그 현장에서 또는 범죄실행 직후에 체포되는 경우, 검사의 조사(Inquest)를 통해 검사가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배정된 이후 기소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전환이 되며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고 또한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한 후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가 있은 후에 그 영장에 의해서 피고소인은 체포,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Bail) 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을 풀어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면서 재판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이를 보석금이라고 하며, 보석금의 납부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납부방법은 현금(Cash bond)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거나,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보증보험 증권을 구입하여 그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Surety bond)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석으로 나왔을 때 외국으로 도주할 위험이 높다고 보아 필리핀 사람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살인,강간, 납치, 6g 이상의 마약소지 등의 사형, 무기징역, 종신형 등에 처하는 범죄가 아닌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속된지 며칠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들의 경우에는 쉽지는 않지만 Pettition for Bail(보석청원) 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사소송 중 증거미약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ttition for Bail 은 신청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검찰측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 판사가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보석이 인정되어 석방되었을 때, 검사의 요청으로 법원의 출국금지 명령(Holding Depature Order, HDO)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보석금을 포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무죄판결을 받거나 형 선고를 받는 등의 재판철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보석금 반환을 신청하여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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