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리핀 법

필리핀에서의 고소 후 검사에 의한 기소전 수사

by 필프로 2025. 3. 12.

검찰의 피고소인 소환장

 

피해자(Victim)나 고소인(Complainant)에 의해 고소(Filiing)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소전 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진행합니다.

기소전 수사는 검사의 재량행위로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진행할 필요가 없으나, 대상범죄가 4년 2월 1일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전 수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소전 수사의 절차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선서진술서 등 관계서류의 제출 --> 피의자, 고소인에 대한 소환장(Subpoena to Respondent) 등 관계서류의 발송 --> 피의자, 고소인 의 소환 및 선서 진술 등 관계서류 제출 --> 수사검사의 심리 --> 수사검사의 구속청구 또는 고소기각 여부결정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발송되는 소환장에는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반대진술서(Conter Affidavit)를 제출하고, 소환장에 기재된 히어링(Hearing, 출두일) 날짜에 검찰에 출두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인은 피의자가 제출한 반대진술서에 다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소환장에는 피의자가 반대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출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는 방어권을 상실하고,고소인이 주장한 대로 혐의가 인정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를 받게 되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고소인 역시 피의자의 대응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후에 검사는 제출된 진술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기각 하거나 법원에 파일링(기소: Indictment)을 결정하는 결정문(Resolution)을 발급하게 되는데, 보통 법상으로는 9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담당 검사의 업무량에 따라 결정문 발급이 지연되어 9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