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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

필리핀에서의 고소, 고발

by 필프로 2025. 3. 10.

 

필리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없으면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폴리스 스테이션

(Police Station)인데, 범죄의 신고나 형사고소는 보통 이곳에서 이루어 집니다.폴리스 스테이션을 방문하게 되면,

고소장(Complaint)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경찰관은 사건기록부 (Blotter)에 사건개요를 기록합니다.

사건의 고소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을 방문하여 목격자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초동수사보고서(Initial Report)와 계속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수사보고서(Progress Report)를 작성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확정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할 당시에 피의자를 확정하여 고소를 한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파일링(Filing : 검사에게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서류 및 증거자료를 등을 편철하여 피해자와 함께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여제출된 서류에 대해 검사 앞에서 확인을 받음으로써 고소가 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부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하지 않고서도, 범인을 알고 있고,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바로 고소(파일링)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범죄의 목격자나 범죄 사실을 들은 제 3 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 고발행위를 통해서도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경찰이 피해자를 만나보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가 징역 4년 2월 1일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범죄일 경우 고발이 아닌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하여야 하며, 고소는 피해자 뿐만아니라 치안관(Peace office)이나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으며, 직접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 존속, 후견인이 피해자 측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