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초청(Invitation)을 받은 경우에,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뭣 모르고 순순히 경찰서로 갔을 경우에 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Custodial Investigation(감금조사)"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마치 구속된 것과 같은 불안하고 불리한 지위에놓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았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럼에도 경찰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를 부르거나 대사관 또는 한인회 등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임의동행이든, 현행범체포이든 간에 경찰은 무기한 피의자를 경찰서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1). 경미형(협박,강요,성매매,도박)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나 행위의 경우 12시간, 2) 교정형(살인미수, 사기)에 처해져야 할 멈죄난 행위의 경우 18시간3) 침해형 혹은 생명형(살인,강간,강도,납치)에처해져야 할 범죄나 행위의 경우 36 이내에 검사 앞에서 범죄혐의 유무 및 체포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절차(Inquest)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 후에 혐의가 없으면 풀려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구금된 피의자는 최대 36시간 이내에는 검사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든지,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금요일 오후에 체포나 임의동행을 하여 고의로 이 시간을 늘려 피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에 의해 구금이 되었다면 변호사 등에 의해 도움을 받아 빨리 구금상태를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의 사기죄 Estafa(에스타파) 1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제315조 (2) | 2025.04.11 |
---|---|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 (0) | 2025.03.28 |
필리핀에서 체포 후의 보석 제도 (0) | 2025.03.22 |
필리핀에서의 고소 후 검사에 의한 기소전 수사 (0) | 2025.03.12 |
필리핀에서의 고소, 고발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