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필리핀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의 영토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필리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지주의"와 더불어 "행위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 "속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았을 지라도, 그 행위가 한국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곳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필리핀에 돌아와서는 다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필리핀 형법은 시간적 적용범위로서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행위시 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점에서 형법이 당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즉 당해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행위 이전에 미리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 이후에 새로 생긴 법이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판당시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재판시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형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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