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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사업

필리핀의 관공서

by 필프로 2025. 3. 8.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필리핀의 관공서는 대표적으로 시청(City Hall), 노동청(DOLE), 소방서(Fire Station), 세무서(BIR), 이민국(Immigration) 등이 있다. 시청은 사업의 인허가, 위생점검 등과 관련해서, 노동청은 직원들과의 노사관계, 소방서는 방화시설 관련, 세무서는 세금관련, 이민국은 비자 관련해서 한국인 사업주들이 이들 관공서와 접촉을 하게 된다.

 

이들 필리핀 관공서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해당 관공서의 단속인력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와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는 업체를 적발하고, 페널티를 매긴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이 단속을 나와 페널티를 매기는 이유는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적발사항을 적발하고 페널티를 매기면서, 이 페널티를 무마해주거나 벌금 비용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 내는 것이다.

 

예컨대, 이민국에서는 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적법한 노동허가증과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단속을 하여, 해당 한국인이 비자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체포하여 구금시설에 구금까지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단속에 걸린 한국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세무서 관련해서는 세무서직원이 식당에 손님 인척 와서 음식을 시켜 먹고,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때 업주가 필리핀 세무서에 발행하는 공식 영수증(OR – Official Receipt)을 써주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 페널티를 매긴다.

 

이렇듯 필리핀의 관공서들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라서 관련 법규에 어둡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거나,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제대로 된 준비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법에 정해진 것들은 지켜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잘 몰라서, 귀찮아서 해야 될 것들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들 때 들더라도 조치를 잘 해 둬야만 관공서와의 관계에서, 또 직원들 과의 관계에서 주눅들지 않고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

 

필리핀의 관공서 일을 볼 때, 또 어려운 점은, 필리핀의 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서, 서류 하나를 떼더라도 꼭 해당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며, 방문해서는 일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급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해당 서류에 사인을 해 줘야 할 직원이 결근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대신해서 사인을 해 줄 적절한 권한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출근할 때 까지 사인을 못 받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필리핀 관공서는 뭔 놈의 Off-Line 이 많은 지, 그나마 되어 있는 전산망이 너무 자주 Off-Line 이 되어서, 전산이 제대로 될 때까지 장시간을 기다리거나 다른 날을 잡아 다시 와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이다. 필자가 필리핀의 BIR에서 겪은 일 중에서, 어느날 BIR에 갔더니 전산이 Off-Line이라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길래, 또 다시 오기도 뭐해 전산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몇 명의 다른 필리핀 민원인들과 기다리고 있는데, 2~3시간이 흐른 후 전산이 돌아와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BIR 직원이 하는 말,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오라는 것이다. 정말 어의가 없고 화나는 일이었지만, 다른 필리핀 사람들은 군말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돌아 갔고, 나도 거기다 대고 화를 내받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다.

 

이렇듯 필리핀의 관공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필리핀에 사는 교민들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1가지 일만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앞의 일이 언제 끝날 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할 일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행정 전산망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거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므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점(이런 것들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으로 돌아 올 것이므로)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