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임의 구성
차임은 "임대차에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리핀에서 이 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보증금, 월세, 유틸리티 디파짓, CUSA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대체로 월 차임의 2달치나 3달치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한 주택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월세의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
월세는 임차물의 사용댓가로서 매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택은 대체로 1개월에서 3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지급을 하고, 상가임대의 경우에는 3개월에 6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지급하게 됩니다.
유틸리티 디파짓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 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차인들이 임차기간 중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안내고 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주는 일정금액을 이에대한 보증금으로서 받아 두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모든 금전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임차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CUSA 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시 임차물을 사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건물의 공용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며, 월세의 일정퍼센트를 정하여 월세와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2). 부가세(VAT)
부가세 역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Non-VAT 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는 부가세를 내야하는 사업주 이므로, 임차인은 월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대체로 월세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만약 월세가 10만페소라면 10만페소에 1만2천페소를 더하여 토탈 11만2천페소를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가 비싸질 수록 부가세 금액 역시 커지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본인의 예산을 짤때 이 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3). 월세 인상
임대차계약시 차후 월세가 언제부터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도 꼭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 임차인은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차체결 후 3년이 지난 시점 부터
연간 5% 씩 올리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월세를 인상하여 줄 시점에 경제상황이 안 좋거나 사업이 잘 안되어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인상을 늦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건물 임대차 시세를 고려하여 언제부터 얼마를 올려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1) | 2025.04.02 |
---|---|
필리핀의 부동산 - 건물의 전대차(Sublease) (0) | 2025.03.21 |
필리핀의 관공서 (0) | 2025.03.08 |
필리핀 노동자의 노동의 질 (0) | 2025.03.03 |
BIR(국세청-세무서)과 회계사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