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이다. 마닐라에 BIR 본청이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Branch(지역 세무서)가 있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세금(국세이건 지방세이건)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BIR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필리핀 직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회계사(Accountant)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 사업주들은 개인 사업체이던 법인 사업체 이던 대체로 필리핀 회계사를 통해 BIR 업무를 처리한다.
필리핀에서는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필리핀 회계사와 업무 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회계장부 기장, 세금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회계사에게 주는 비용을 아끼고자, 회계사는 아니지만 BIR 업무를 볼 수 있는 필리핀 사람(Book keeper – 사설 북키퍼)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회계사는 비용은 비싸지만, 세무 및 회계 업무의 전문성, BIR과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회계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므로 자격증에서 나오는 신뢰성과 정직성을 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북키퍼는 비용이 싸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느 회계법인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회계사나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북키퍼들이 있지만, 이들은 회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지는 않는다), 개인 사무실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문제해결 능력도 없고, 또 사실 정직성 측면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가서 내지 않고 있거나 거짓말로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을 덧붙여서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아 가기도 한다. 싸다고 북키퍼를 이용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 낸다고 돈을 받아가서는 안 낸 다거나, 신고해야 할 사항들을 안 한다거나 해서, 나중에 그것들이 밝혀져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고, 또 큰 페널티까지 물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돈이 좀 들더라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사가 항상 정직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계사는 한국 사업체를 관리하면서, 그 업체에 대해 속속 들이 알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키고 있지 않을 때,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회계사도 있다.
예컨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신고하지는 않는다. 회계사(한국에서는 세무사)와 협의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데, 회계사가 BIR의 관리와 짜고 BIR 관리에게 이 업체에는 이러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있으니, 나가서 단속을 해라고 하고, 자기가 그 업체 앞으로 나올 페널티를 무마해준다는 핑계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는 그런 셋업(Set up)들이 종종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와 짜고 대기업도 아닌 일반 중,소 업체를 셋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까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돈을 위해, 또는 그 해당 사업주와의 어떤 문제에 대한 보복 심리로서 그런 셋업들이 일어나고, 업주는 이로인해 상당한 심적, 금전적 피해를 입곤 한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으로서는 필리핀 당국과의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를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사인 만큼, 어떤 회계사를 선정하여 본인의 업체를 관리하게 할 것인지, 또 회계사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도 심사숙고 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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