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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과 직원고용. 어느 나라이던지 자국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법들이 존재하는데, 필리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필리핀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낮고 노동환경도 열악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관련 법들은 상당히 엄격해서, 법적 분쟁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들이 많고, 또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있다. 필리핀의 노동법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정규직 피고용인과 비 정규직 피고용인에 관해서이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그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한다. 즉, 5개월 29일까지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이지만, 5개월 30일, 즉 6.. 2023. 4. 17.
필리핀의 권력구조 많은 면에서 미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필리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그러나 임기 4년에 1번 중임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 대통령제이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제가 있는 것은 같으나, 미국의 경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동으로 부통령 후보도 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투표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사이에 정책 운용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인 필리핀은 대통령의 힘이 절대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22년에.. 2023. 4. 1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할지, 법인 사업자(Corporation)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필리핀 국세청(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납부하는 세금 또한 법인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리핀에서 외국인 명의로는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받을 수 없다. 현재 필리핀에서 개인 사업자로서 소매업을 하시는 한국분들은 현지인 부인이 있어서 부인 명의로 또는 부인의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던가, 아는 필리핀 사람 또는 직원 중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 2023. 4. 10.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본, 인력,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등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현지 언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현지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면 그 미국인에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안 다음에 한국에서의 사업에 도전하라고 할 것이다. 이 곳 필리핀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필리핀에 와서 작던, 크던 사업을 하려는 한국사람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안되..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