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과 직원고용.
어느 나라이던지 자국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법들이 존재하는데, 필리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필리핀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낮고 노동환경도 열악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관련 법들은 상당히 엄격해서, 법적 분쟁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들이 많고, 또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있다. 필리핀의 노동법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정규직 피고용인과 비 정규직 피고용인에 관해서이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그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한다. 즉, 5개월 29일까지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이지만, 5개월 30일, 즉 6..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