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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사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by 필프로 2023. 4. 10.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할지, 법인 사업자(Corporation)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필리핀 국세청(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납부하는 세금 또한 법인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리핀에서 외국인 명의로는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받을 수 없다.

 

현재 필리핀에서 개인 사업자로서 소매업을 하시는 한국분들은 현지인 부인이 있어서 부인 명의로 또는 부인의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던가, 아는 필리핀 사람 또는 직원 중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명의자가 부인이나 부인의 가족인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다른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명의를 빌려준 필리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다른 명의 대여자를 찾아야 하고, 그 명의 대여자가 직원이었던 경우에는 그 직원을 직원이 아닌 상전 모시 듯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명의 대여자가 그 사업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인 주인을 쫓아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 필리핀 사람은 단지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고, 한국인인 업주가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필리핀에는 Anti dummy law(반 더미 법) 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꼼짝 없이 자신의 사업체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해서 한국인에게 접근한 다음 나중에 사업체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나쁜 필리핀 사람들도 많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수월한 면이 있고, 세금에 있어서도 법인 보다 적게 낸 다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위험성들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법인 사업자이다. 법인 사업자 역시 기본적으로 소매업 진출이 금지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100프로 외국인 지분으로 하는 법인이 소매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250만 달러 이상인 법인에 한해 100프로 외국인 지분을 인정하며 소매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22년 두테르테 행정부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자본금액을 50만 달러(현 환율로 약 65천만원)까지 낮추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5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을 세운다면 100% 한국사람 지분으로 소매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체로 법인이라고 함은 필리핀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필리핀 주주가 6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외국인 주주가 40프로의 지분을 가지는 법인이 일반적이었다. , 한국인이 100프로 투자를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필리핀 사람이 최대주주이자 오너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60%의 지분을 갖는 필리핀 주주들이 서로 모의하여, 회사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주주들을 멀리 떨어져 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던지, 필리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받는다던지, 필리핀 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증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다던지 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이것 역시 완벽한 보호수단은 아니며, 회사를 먹자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은 나쁜 필리핀 주주들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필리핀 주주들을 필리핀 여자친구나 부인의 가족으로 구성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그 여자친구나 부인과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이지, 사이가 나빠지면, 이들 역시 남자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사례는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남자들에게서 많이 보여진다.

 

이렇듯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그 위험성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꼭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 만이 도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