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8 BIR(국세청-세무서)과 회계사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이다. 마닐라에 BIR 본청이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Branch(지역 세무서)가 있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세금(국세이건 지방세이건)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BIR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필리핀 직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회계사(Accountant)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 사업주들은 개인 사업체이던 법인 사업체 이던.. 2025. 2. 28. 필리핀의 부동산 – 건물 임대차 필리핀에서 사업장을 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건물 임대차를 한국과 비슷하겠지 하고,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 가는 큰 낭패를 경우가 많아서 본 편에서는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물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클락, 앙헬레스)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2025. 2. 28. 필리핀의 부동산 – 토지와 건물 필리핀에서 부동산 소유의 대원칙 중 하나는 “외국인(외국 국적자)은 토지(땅)를 소유할 수 없다” 이다. 즉, 한국인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심지어 앞서 말한 필리핀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한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필리핀 헌법상 외국인은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어떤 행위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또 다른 한 축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자기의 소유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건물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필리핀인 소유의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약 5.. 2023. 4. 27. 사업주의 비자문제 여권을 외국을 여행하는 대한민국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비자는 여행자가 체류하는 특정국가가 그 여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는 필리핀의 경우 그 체류목적에 따라 관광비자(Tourist visa – 9A), 워킹비자(Working visa – 9G), 학생비자(Student visa – 9F) , 결혼비자(Marriage visa – 13A), 쿼터비자(Quota Immigrants visa – 13)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필리핀에서 은퇴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필리핀 은퇴청에서 일정금액의 예탁금(비자 종료 시 환불)을 받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 주는 소위 은퇴비자 라는 것이 있다. 앞서 언급한 관광.. 2023. 4. 21.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