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이던지 자국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법들이 존재하는데, 필리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필리핀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낮고 노동환경도 열악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관련 법들은 상당히 엄격해서, 법적 분쟁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들이 많고, 또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있다.
필리핀의 노동법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정규직 피고용인과 비 정규직 피고용인에 관해서이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그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한다. 즉, 5개월 29일까지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이지만, 5개월 30일, 즉 6개월이 되면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비 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 정규직(계약직)인 상태에서는 그 계약기간 안에서는 노동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해당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지만, 일단 6개월이 넘어서 정규직이 되면, 해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그렇다고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많은 기업들, SM 이나, 졸리비 프랜차이즈 같은 대기업 조차도 6개월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다시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는 필리핀에서는 너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단기 고용계약의 문제는 노동자의 업무가 숙련돼서 일 좀 할 만하면 해고 새로 고용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숙련된 노동자를 찾기 힘들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일단 6개월만 잘 버티면 자신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6개월까지는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업주 말도 잘 듣고 하다 가도, 일단 6개월이 돼서 정규직이 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지각, 결근도 자주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업주 입장에서는 6개월이 되기 전에 일하는 직원들을 잘 파악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고, 아니다 싶으면 6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필리핀 노동법상 또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로 치면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이지만, 필리핀은 SSS, Phil-health, Paigibig 이렇게 3가지 이다. SSS(Social Security System)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것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Pension)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그리고 Phil-health(필헬스) 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같은 것으로서 역시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병원비, 입원비 같은 데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 Pagibig(빠기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 같은 것으로 역시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제도 이다.
이렇게 3가지가 필리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Benefits)인데, 간혹 한국인 업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6개월이 안된 비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안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 3 가지 혜택은 노동자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업주와 노동자가 일정 비율씩 분담하여 업주가 불입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업주들(필리핀 업주 건 외국인 업주 건)이 6개월 이전의 노동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6개월이 넘어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 업주들이 많다.
노동자들도 어차피 3대 보험에서 크게 혜택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위해 일정액을 자기 월급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것이 싫어서 그들 자신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받기로 한 월급 전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필리핀도 요즘 행정망이 전산화 되는 추세가 늘고 있어서, 사업신고를 한 사업체 명의로 직원들의 SSS, Phil-health, Pagibig 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입하라고 하는 레터(letter)를 보내고, 그때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Penalty)를 물린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업주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업주와 사이가 틀어지고 해고를 당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만 두더라도 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제소하면서, 그동안 위 3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큰 자본 없이 소매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까지 신경쓰기가 어려워 그냥 넘어가지만, 언젠가는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이제는 필리핀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사전에 문젯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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