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인력,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등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현지 언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현지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면 그 미국인에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안 다음에 한국에서의 사업에 도전하라고 할 것이다.
이 곳 필리핀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필리핀에 와서 작던, 크던 사업을 하려는 한국사람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안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필리핀에는 국어인 따갈로그어와 영어, 2가지의 언어가 통용된다. 따갈로그어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 섬의 지역 방언으로 이를 국어로 정하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섬나라인 필리핀은 지역마다 방언이 너무 달라서 소통이 어려운 관계로 이 따갈로그어가 전국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 평상시 그 지방의 방언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따갈로그를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따갈로그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방에 가면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도 있다.
따갈로그와 더불어 필리핀에서 제 2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영어이다. 필리핀이 19세기 말부터 약 50년간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현대 사회는 미국의 제도와 거의 유사한 점이 많다.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와 상,하원의원 제도를 따르고 있고, 법 제도 역시 미국 법제도를 계수하여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의 거의 모든 공문서와 사문서 등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영어를 모르고서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렇듯 필리핀에서는 따갈로그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언어이며,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렵더라도 영어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다. 영어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소통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으며, 사업상 필요한 영어로 된 중요한 문서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기반이 없다면, 그야 말로 귀머거리 눈먼 장님이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본인은 언어적 기반도 없고 필리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친한 지인이 투자나 사업을 권유하며, 언어나 법제도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 줄 테니 당신은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돈이나 벌면 된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 투자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사례를 지금까지 필리핀에 살면서 많이 봐오고 있다.
영어로 된 계약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업 상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지인의 말만 믿는 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 잡아 잡숴 하는 꼴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 사업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필리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언어에 대한 기반이 없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투자나 사업 자체를 그만 두기를 권한다. 그것이 본인이나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따갈로그나 영어에 능통하고 현지 법제도에도 능통한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의도하는 바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정이 생겨 이 사람과 같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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