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경찰관 등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는 수색영장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을 주의깊게 읽어 보고, 사진을 찍어서 주변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반항을 하거나 도주하거나 하게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필리핀 경찰로 하여금 총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체포영장의 집행에 순수히 응하고 후에 지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체포영장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포 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는 강도, 살인, 강간, 6g 이상의 마약소지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아닌한 보석(Bail)을 신청하여 활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피의자는 언제든지 해외로 출국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에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해버리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보석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개시되고 난 이후, 검찰측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될 무렵,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Pettition for Bail 이라고 하며, 이 청구가 이정되는 경우, 보석이 안되는 사건의 구속된 피고인도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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