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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by 필프로 2025. 3. 5.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이 수색영장에는 수색하여야 하는 장소, 대상, 사람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영장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색은 불법수색으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3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1층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2, 3층을 수색하여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하여도 이는 불법 수색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시에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을 받게 될 경우 먼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제시된 영장을 꼼꼼히 읽어 본 후에 문을 열어 줄 것이며,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 둠과 동시에 변호사나 주변 지인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수사단계에서 용의자의 구금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등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범죄관련 증거를 용의자의 집에 심어두고, 증거를 발견한 척 하며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찰의 셋업(Set up)에도 주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