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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18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2). 체포영장(Arrest Warrant) 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2025. 3. 7.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2025. 3. 5.
필리핀 직원의 고용계약서 필리핀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를 작성하는 일이다. 고용계약서에서는 직원의 급여, 노동시간, 휴일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지위가 임시직(Probationary)인지, 정규직(Regular)인지를 규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노동법 제 281조 : 최대 수습 기간은 6개월이며 피고용인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된다. 6개월의 수습 시간이 지나도 고용이 종료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정규직 전환 이전에 이 직원과 같이 갈 건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계약서 없이 임의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 해.. 2025. 3. 2.
필리핀의 부동산 – 건물 임대차 필리핀에서 사업장을 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건물 임대차를 한국과 비슷하겠지 하고,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 가는 큰 낭패를 경우가 많아서 본 편에서는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물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클락, 앙헬레스)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