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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8

필리핀에서의 고소 후 검사에 의한 기소전 수사 피해자(Victim)나 고소인(Complainant)에 의해 고소(Filiing)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소전 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진행합니다.​기소전 수사는 검사의 재량행위로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진행할 필요가 없으나, 대상범죄가 4년 2월 1일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전 수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수사의 절차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선서진술서 등 관계서류의 제출 --> 피의자, 고소인에 대한 소환장(Subpoena to Respondent) 등 관계서류의 발송 -.. 2025. 3. 12.
필리핀에서의 고소, 고발 필리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없으면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폴리스 스테이션(Police Station)인데, 범죄의 신고나 형사고소는 보통 이곳에서 이루어 집니다.폴리스 스테이션을 방문하게 되면,고소장(Complaint)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경찰관은 사건기록부 (Blotter)에 사건개요를 기록합니다. ​사건의 고소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을 방문하여 목격자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초동수사보고서(Initial Repor.. 2025. 3. 10.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2). 체포영장(Arrest Warrant) 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2025. 3. 7.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