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필리핀의 사기죄 Estafa(에스타파) 1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제315조 필리핀의 사기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망행위의 의미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타인을 속여서 그에 기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을 교부받는자가 교부하는자에 대해 기망행위.. 2025. 4. 11. 필리핀에서의 임대업과 숙박업 필리핀에서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임대업과 숙박업을 동일시 하여 일을 추진하시다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임대업과 숙박업의 차이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먼저 임대업은 보통 최소 30일 이상의 장기간의 임대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이나 수 일의 단기의 기간에 임대를 주는 것을 임대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숙박업에 해당됩니다. 임대업은 보통의 사업과 같이 개인 자영업자(Single Proprietorship)로써 또는 법인체(Corperation)로서 영업신고를 하고,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월세가 15,000페.. 2025. 4. 9. 필리핀의 자국민 보호법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국민 보호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에는(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국민 보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된 여러 법률속에서 자국민의 영업권이나 노동권,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인들로 부터 자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시 일정규모의 법인의 경우.. 2025. 4. 7. 필리핀에서 사법기관(경찰 등)에 의한 구금 : 임의동행 과 영장없는 체포 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2025. 4. 4.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