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임대업과 숙박업을 동일시 하여 일을 추진하시다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임대업과 숙박업의 차이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업은 보통 최소 30일 이상의 장기간의 임대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이나 수 일의 단기의 기간에 임대를 주는 것을 임대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숙박업에 해당됩니다. 임대업은 보통의 사업과 같이 개인 자영업자(Single Proprietorship)로써 또는 법인체(Corperation)로서 영업신고를 하고,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5,000페소 이하인 경우 VAT가 면제되는 Non-VAT 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연 매출이 360만페소 이상이면 12%의 VAT가 부과되고, 임대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Income Tax)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영업은 보통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Lease Agreement)를 작성하고 공증(Notary Public)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숙박업은 숙박시설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후에 필리핀 정부에서 정한 숙박업 허가(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필리핀 관광부의 인증[DOT Accreditation])를 받아야 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숙박시설은 상업용지에 지어진 건물이어야 하기에, 일반 주거지로 허가가 난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에 대한 세금은 연 매출 360페소 초과시 12%VAT가 부과되고, 숙박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숙박업은 단기체류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필리핀의 실정은 일부 대규모의 임대업자가 아닌한 대부분의 임대업자는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큰 돈이 투자되는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의 경우 당연히 숙박업 인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풀빌라나 에어비엔비 등의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숙박업 인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풀빌라의 경우 단 한채의 풀빌라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숙박업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숙박업 인증을 받고 싶어도 풀빌라가 위치한 빌리지나 지역이 주택지구라서 아예 숙박업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오니 풀빌라 숙박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거지역이라서 숙박업 허가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여 여행사이름으로 비즈니스 퍼밋이나 메이어 퍼밋 등을 받아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적법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든, 숙박업자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아래, 단 한 채의 집이나 유닛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아마도 세금 부담으로 인해 남는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러나 임대업의 경우 세입자가 악의를 품어서,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한다고 시청이나 BIR(세무소)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숙박업의 경우에는 종종 있는 시청의 무허가 단속에 걸릴 위험성과 주변 거주자들이 해당 풀빌라가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풀빌라인가의 여부는 사건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