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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형사소송4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필리핀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의 영토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필리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지주의"와 더불어 "행위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 "속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았을 지라도, 그 행위가 한국 형법에 위반되는 .. 2025. 3. 28.
필리핀에서 체포 후의 보석 제도 필리핀의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말해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는 현행범으로서 범죄를 실행하는 그 현장에서 또는 범죄실행 직후에 체포되는 경우, 검사의 조사(Inquest)를 통해 검사가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배정된 이후 기소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전환이 되며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고 또한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한 후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가 있은 후에 그 영장에 의해서 피고소인은 체포, 구속되어 유치.. 2025. 3. 22.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2). 체포영장(Arrest Warrant) 체포영장(Arrest Warrant)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는 발부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에야 판사로 부터 발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소인이 악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못 써서,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못 받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2025. 3. 7.
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2025. 3. 5.